철도건널목 사고에 폭 좁게 설치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어 국가배상 인정
철도건널목 사고에 폭 좁게 설치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사고에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