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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사고에 폭 좁게 설치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요지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사고에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 박씨는 지난 99년 남편 김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양산시 동면 호포건널목을 건너다가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서울행 무궁화호 열차에 치어 숨지자 "건널목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손지열·孫智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건널목을 관리하는 피고로서는 통과하는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들이 자유롭게 지날 수 있도록 건널목의 폭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널목의 폭을 좁게 설치함으로써 영조물인 이 사건 건널목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결여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건널목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승용차를 운전해 건널목을 건너다 시동이 꺼지는 바람에 기차에 치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박모씨 등이 사고가 난 건널목의 폭이 너무 좁아 설치될 때부터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1다48194)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7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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