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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현장서 현장조사 후 도로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에 국가책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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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통사고 처리후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2차 사고에 대해 같이 사고처리을 했던 경찰도 책임이 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민일영·閔日榮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은 실황조사 중에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참관인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부근 교통을 일시 차단하거나 안전표지판을 세우는 등의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
실황조사가 끝난 직후 현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현장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게을리 한 조사 경찰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
이어 국가는 삼성화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한 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8백6십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비율을 정하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사고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보험(주)가 국가를 상대로 "통경찰이 현장 검증 후 돌아가는 관계인들의 무단횡단을 방치해 사고가 났다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서울지방법원 2001나27530)에서 국가는 8백9십여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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