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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옆차선 사고로 미처 피할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 냈다면 운전자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옆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미처 피할 시간없이 불가피하게 교통사고를 냈다면 그 운전자에게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유씨는 지난 97년 이모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1차로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2차로로 튕겨져 떨어졌고, 마침 2차로를 지나던 S교통소속 택시에 치어 부상을 입자 S교통을 상대로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원심에서는 유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7천5백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제3민사부(신수길·申秀吉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규정속도인 50㎞/h를 다소 넘겨 60㎞/h로 운행했다고 하더라도, 차선을 지켜 운행하다가 옆차로에서 튕겨져 나온 유씨를 급제동 할 틈이 없이 치었다면 이는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오토바이 추돌사고 후 옆차선으로 튕겨져 나간 유모씨를 달려오던 택시가 다시 치어 부상을 입히자 유모씨 가족이 택시회사인 S교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 파기환송심(전주지방법원 2000다25460)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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