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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기차 승강구 승객 추락사고에서 수시로 개폐 확인하지 않은 국가에 25% 책임인정

 

운행중인 기차 승강구 승객 추락사고에서 수시로 개폐 확인하지 않은 국가에 25% 책임인정

 

요지

 

운행중인 기차의 승강구에서 떨어져 승객이 부상을 당한 사고에 대해 출입문이 닫혔는지 확인하지 않은 승무원의 과실을 인정, 국가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씨는 96년10월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열차 객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승강구에 나와있다가 기차가 덜컹거리는 충격으로 기차 밖으로 추락, 척추를 다치는 부상을 입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3부(재판장 유승정·劉承政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차승무원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승객이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승강구 출입문의 개폐 여부를 확인하고 승강대에 나와 있는 여객을 객실 안으로 들여보낼 주의의무가 있다. 승무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도 책임이 있다.

 

하지만 김씨도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가 정차역에 도착할 때까지 객실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해야 함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에 나와 담배를 피우려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책임을 25%로 제한하며,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2001나8867)에서 국가는 김씨 등에게 1천7백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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