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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라도 오토바이 통행 잦은 곳이면 오토바이 충돌 자동차운전자는 완전 면책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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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사실상 오토바이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는 완전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김씨는 아들 김모군(사고당시 24세)이 2000년 6월30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광명시 광복교 인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8.5t 화물차와 충돌해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홍성무·洪性戊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비록 불법이기는 하나 오토바이의 통행이 잦은 곳이라면 대형 화물차 운전자는 우측 후방을 잘 살펴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면책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오토바이 운전자가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한 점, 화물차 우측에 지나치게 근접해 운행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김모씨(56) 등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사망한 아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H육운합자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1나56906)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천1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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