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주차단속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있다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 주차단속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책임있다

 

요지

 

불법주정차차량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발생한 추돌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동양화재는 94년 5월 견인차량이 견인도중 차폭등과 미등을 켜지않은 채 버려두고 간 탱크로리차량과 추돌한 보험자의 사고비용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구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조영철·趙英哲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교통법상 주차금지구역임에도 이 사건차량이 도로의 75% 정도를 차지한 채 불법주차되어 차량의 통행 및 안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는데도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의 관리자로서 의무를 소홀이 한 채 필요한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또 보유차량 대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상 주차단속은 지역주차여건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사회정책적 고려, 피고가 가진 인적·물적 한계에 비춰 불법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 견인할 것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곤란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차단속을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에 지급한 보험료를 물어내라며 동양화재해상보험이 구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1나15185)에서 1심판결을 깨고 구미시가 7백74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구미시가 상고(대법원 2002다15917)하였으나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