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피해 신축허가 해 준 지자체가 배상하라
난개발 피해 신축허가 해 준 지자체가 배상하라 요지 도로와 학교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건설회사에 아파트 신축허가를 해 준 지방자치단체에게 입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라.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축허가 남발로 피해를 본 입주민들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결정으로 수도권 난개발지역 주민들의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파트에서 도심으로 이어지는 진입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발생했던 점, 학교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 학생들이 3Km 이상 떨어진 학교로 통학하는 등 불편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 위법한 사항이라곤 할 수 없지만 지자체가 주민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 또 건설사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을 남동구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