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 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있다
학교가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 중 사고, 학교와 게임장운영자 공동책임있다 요지 학교에서 기획한 서바이벌 게임중 다쳤다면 학교와 게임장 운영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동생활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해 인기를 끌고 있는 서바이벌 게임중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 판결 사실관계 전군과 부모들은 지난 2001년5월 경기도 안양의 A고교 2학년 재학때 학교의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수련회 일정에 포함된 서바이벌 게임을 하던중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안전모의 앞면이 열리며 서바이벌 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운영자와 학교 등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趙炳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 게임은 특성상 많은 위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