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중 심장마비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産災’해당한다
겨울철 회사 등산 행사 참여중 심장마비로 사망,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어 ‘産災’해당한다. 요지 추운 겨울 회사 등산 행사에 참가했다 급성 심장마비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모 건설회사 현장소장이었던 엄씨는 2015년 2월 공사수주 및 안전 등을 기원하기 위해 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겨울철 산행 행사에 참여해 등산을 하다 정상 부근에서 쓰러져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사망했다. 부인 김씨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엄씨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등산 행사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망한 엄모씨의 아내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