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요지 술취해 선로에 얼굴 들이밀다 지하철 전동차에 부딪혀 장애자가 된 경우, 얼굴 내민 사람 80% 과실 인정된다. 사실관계 건설회사 시공부 차장이던 임씨는 2000년4월(당시 35세), 저녁10시경 지하철4호선 총신대역에서 승강장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가 허리를 구부려 얼굴을 선로 안쪽으로 내밀고 있다 전동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1급 정신지체장애자가 됐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승무원은 CCTV를 통해 승강장 내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고 그 결과 취객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승객이 발견되면 경고방송을 하거나 안전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