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요지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B씨는 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