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B씨는 수술 직후 부종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차 치료 등을 통해 부종 관리를 했고 A씨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해 검사를 했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했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했으므로 경과관찰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A씨의 감각이상이 수술 3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데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검사하거나 이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 검사해 회복을 위한 수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B씨는 A씨가 그런 증상을 호소해도 정밀검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수술이고 A씨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7299)에서 B씨는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6가단5267299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6가단5267299 손해배상(의)
【원고】 박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정현석
【피고】 최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안영아
【변론종결】 2019. 7. 18.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841,9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1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643,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로에 있는 ○○○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 11. 피고 병원에서 양악수술, 이부 성형술, 하악각 성형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이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은 2015. 4. 2. 원고에게 금속판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2. ○○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감각신경 전류인지 역치검사, 적외선 체열 영상검사, 전산화단층촬영검사를 포함한 방사선 검사를 받았고, 위 병원에서 삼차신경 손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신체감정 당시 양측 입술 및 턱 모두 정상 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소견을 보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및 인과관계
1) 수술상 과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턱 부위 감각 이상이 적어도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나타났고(경과관찰에 관한 진료기록이 없으나 피고는 원고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각회복이 느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수술부위와 손상된 신경 부위가 일치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감각이상의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여 이를 손상시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경과관찰 과정에서의 과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삼차신경이 손상되면 아랫입술 부위와 턱끝 부위 감각이 둔해지고 저릿한 감각이상이 발생하고, 수술 후 3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그러한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여 손상된 신경의 회복을 위한 수술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도 감각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술 이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수술 직후 부종의 심화를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를 이용한 부종관리를 하였고, 원고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하여 방사선 검사를 하였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시행하였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수술을 하였으므로 경과관찰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감각이상이 수술 후 3개월 이후에도 회복되고 있지 않음에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히 검사하거나 이러한 검사를 위한 전원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경과관찰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인과관계
원고의 현재 삼차신경 손상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고, 달리 다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손해는 피고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책임의 제한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수술이고, 원고가 이전에 턱 부위의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1,841,978원(= 재산상 손해 35,841,978원 + 위자료 6,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일인 2014. 3.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