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양악수술 받았다가 턱 감각 손상됐다면 병원측 경과관찰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7299 판결

 

요지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부작용으로 턱의 감각이 손상됐다면 병원 측에 7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3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C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과 하악각 성형술 등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자 B씨 등에게 이를 호소했고 1여년 뒤 같은 병원에서 금속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1년 뒤 A씨는 한 치과대학병원에서 구강안면통증검사, 간이신경검사, 방사선 검사 등을 받았는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다. 또 양측 입술과 턱 모두 정상수치 이하의 감각이상 진단이 나오자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B씨는 수술 직후 부종을 막기 위해 스테로이드 및 고주차 치료 등을 통해 부종 관리를 했고 A씨가 감각회복이 느리다고 해 검사를 했으나 방사선 검사 결과 이상소견이 없어 부종감소치료와 항생제치료를 했으며 11개월 후 플레이트 제거 수술을 했으므로 경과관찰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스테로이드 및 고주파 치료와 방사선검사를 시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A씨의 감각이상이 수술 3개월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데도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검사하거나 이를 위한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자가 증상을 호소하면 신경 손상정도를 정밀 검사해 회복을 위한 수술 등 조치를 해야 하는데, B씨는 A씨가 그런 증상을 호소해도 정밀검사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돼 있는 수술이고 A씨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B씨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67299)에서 B씨는 41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