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중 지인과 술자리 후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 아니다.
요지
해외출장 중 지인들과 가진 술자리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더라도 당시 술자리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2월 중국 지사로 발령 받아 근무했는데, 그해 8월 중국 출장 중 가진 술자리 이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사인이 부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A씨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A씨가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A씨가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술자리가 이뤄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 시간대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 보기 어렵고 술자리에서 A씨의 의사에 반해 다량의 음주가 이뤄지거나 강요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A씨는 (중국 지사)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해 업무량이 적진 않았다. 해외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해 A씨가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해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6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 2019.08.23. 선고 2018구합706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9.07.26.
【판결선고】 2019.08.2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2.14.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안○○(1968.9.1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1.1. 주식회사 티○○(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영업부 부장으로 입사하였고, 2015.2.6. 중국 중경지사로 인사발령을 받아 근무하여 왔다.
나. 망인은 중국 출장 중 2015.8.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문○○ 외 1명과 술을 마신 후 함께 근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하여 잠들었다가, 2015.8.2. 09:00경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6.12.2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2.14. ‘망인의 사인이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8.7.20. 원고들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0, 35, 36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중국 출장 중 통역인의 업무 소홀과 중국어 학습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중경지방의 높은 기온과 습도, 잦은 외근·출장과 정해진 휴무가 없는 불규칙적인 상시 근무, 사옥 신축공사의 일정 지연에 대한 관리·감독 등 과중한 업무로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신축공사 관계자인 문○○과 업무수행차 가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질병이 유발되거나 기존의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중국 출장과 담당 업무
가) 이 사건 회사는 자동차용 내비게이션을 개발·생산하여 중국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중국 중경에 위치한 ○○자동차공업단지 내 약 1,000평의 부지에 연건평 520평,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중경사무소 및 제품 검수·조립·A/S 등을 진행할 공장을 개소하고자 하였다.
나) 망인은 2015.2.6. 중국 중경지사로 발령받은 후, 2015.8.1.까지 6회에 걸쳐 약 1개월씩 장기간 중국 출장을 가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중국 중경지사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 관리·감독, 중국 자동차회사에 대한 내비게이션 납품 영업 및 계약 체결, 북경지사와의 협업, 현지 시장 정보수집·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는 2016.3. 준공 예정이었는데, 망인은 2015.7.29.경 신축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기둥·천장·전기 공사가 완료되었고, 바닥·외벽 콘크리트 공사가 일부 완료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 예정 장소의 바닥 공정은 완료되지 않았다. Y사의 건물공사 완료 후 이 사건 회사 해당 공간에 대하여 ○○○○○사(대표 문○○)에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고, 향후 구축 시점 및 범위 결정을 위해서 ○○○○○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2) 망인의 근무시간 등
가) 망인은 2015.3.경부터 중국 현지에서 숙소를 임차하여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하였다. 망인은 원칙적으로 주 5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사무실과 숙소가 분리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구별되지는 않았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휴대폰 통화기록, 이메일 내역, 업무수첩, 달력에 기록된 일정 등을 근거로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표 생략>
3) 망인의 사망 경위 등
가) 망인은 2015.8.1. 19:00경부터 21:00경까지 문○○, 문○○의 한족 지인과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문○○은 맥주를 마셨고, 망인과 한족 지인이 알코올 도수 52도의 백주(중국술) 500ml를 나누어 마셔 망인이 마신 술은 약 250ml 정도였다.
나) 술자리를 마치고 일행과 근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하던 중 망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넘어졌고, 로비 소파에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가게 종업원의 도움으로 침대가 있는 발마사지 방으로 옮겨졌다. 망인을 침대에 눕힐 때 문○○이 바지를 벗겼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망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여서 발마사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망인은 코를 골며 잠이 들었고, 한족 지인과 그 운전기사도 같은 방의 다른 침대에서 함께 취침하였으며, 문○○은 다른 약속이 있어 가게를 떠났다.
다) 2015.8.2. 09:00경 잠에서 깬 한족 지인이 망인이 사망한 상태인 것을 발견하였고, 종업원이 경찰과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망인이 사망한 현장에는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싸움 또는 사체를 움직인 흔적이 없었고, 사망과 무관한 옆구리 타박상 외에는 폭력에 의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아 타살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중경시공안국베이베이분국 형사기술팀(법의팀)이 망인의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중경시공안국 물증감정센터에서 독극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369.3mg/100ml, 즉 약 0.369%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농약, 수면제, 쥐약 등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의 부검 결정 및 실시에 5~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어서 망인에 대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175cm, 75kg의 체격으로, 1일 0.5~1갑 정도 20년 동안 흡연하였고, 음주는 1주에 1회 정도 하였으며 주량은 약 소주 1병이었다.
나) 망인은 별다른 기초질환이나 가족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2005년 이후로 위염·치수염 등 외에 특별히 병원진료를 받은 기록도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내지 27, 31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8341 판결 참조).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2.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가 아닌 회사 외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망인의 사인이 부검을 통하여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망인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치사량인 0.4%에 근접하는 약 0.36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망인의 사인은 다량의 알코올 섭취에 의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갑 제29,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문○○과 가진 술자리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망인은 중국 현지에서 제3자(B 사장)을 통해 중국교포인 문○○을 소개받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문○○은 건설업체, 팔레트 제작업체인 ○○○○○사의 대표로, 망인이 기존 통역인과 중고차 매매 문제로 분쟁을 겪자 이를 중재하면서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망인을 ‘형님’으로 호칭하며 호형호제하는 등 망인과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다.
② 망인은 문○○ 및 그의 한족 지인과 셋이서 술을 마셨는데, 위 한족 지인이 망인과 업무상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술자리가 이루어진 시점이 토요일 저녁시간대였던 점, 술을 마신 후 일행이 다함께 발마사지 가게로 이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술자리가 업무상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술자리에서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량의 음주가 이루어지거나 강요되는 분위기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이 사건 회사는 망인의 사망 후 사고 수습을 위해 H 이사, K 부장을 중국으로 파견하였는데, 하○○ 이사가 2015.8.10. 작성한 이메일에서는 문○○과의 술자리가 업무상 관련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의 A 부장은 2017.3.17. 피고에게 제출한 문답서에서 ‘현장 공사업체와 공사 진행 일정관련 미팅 진행을 위해 술자리가 이루어졌다.’라고 기재하였으나. 2017.4.25. 피고와의 통화에서는 ‘문○○ 사장을 잘 모르고, 술자리가 이루어진 이유에 관하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중국에 직접 파견된 직원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술자리가 이루어진 경위에 관한 A 부장의 2017.3.17.자 답변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④ 망인이 2015.7.29.경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망인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완료되면 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할 공간에 검사장 구축을 위한 추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차량용 내비게이션 납입용기의 제작도 문○○에게 맡길 예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에 ‘임의로 공사장에 들어가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진척도 및 완료 예상시점을 알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준공시점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위와 같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회사에 실제로 보고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망인의 사망 후 하○○ 이사의 이메일이나 A 부장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문○○과의 관계나 공사계약 등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과 문○○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비용, 시점, 범위 등 계약조건에 관하여 논의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망인이 사망 전날 마신 술의 양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되었고 기록상 망인의 시신에서 혈액을 채취한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망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심장질환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들이 산정한 망인의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88시간 38분, 사망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9시간 24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5시간 28분에 달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망인이 18:00 이후 통역인 또는 문○○과 통화한 기록이 있거나 이메일을 열람한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시간까지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포함시켜 산정하였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망인이 매일 21:00경 근무를 마친 것으로 산정하기도 하였으며, 망인이 약정된 근로시간 이전인 06:0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현장을 방문하는 등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보아 해당 시간부터를 모두 근무시간으로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중국 중경지사에 혼자 출장을 가 근무하면서 현지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으므로 근무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회사의 구체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갑 제15 내지 17호증, 을 제7호증의 기재와 같이 산정된 망인의 근무시간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그밖에 망인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진행상황 관리·감독 및 내비게이션 영업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량이 적지 아니하였고, 해외 출장으로 인한 근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에 비하여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이로 인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증가에 해당하여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