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
요지
친구집에 놀러간 초등학생이 진돗개에 얼굴을 물려 크게 다쳤다면 개주인인 친구 부모에게 9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학생은 2015년 1월 친구인 B학생 집에 놀러갔다. 당시 B학생의 부모는 집에 없었고 아이들만 있었는데, 이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당시 13개월)가 A학생의 얼굴 등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학생은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절치 치아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입어 10여일간 수술 등 입원치료를 받고, 2018년에도 3일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턱 부위 등 신체 여러 부위에 반흔이 남았고 이로 인해 성형술과 레이저, 통원 치료 등이 필요했다.
A학생 측은 치료를 받아도 영구적 반흔으로 추상장해가 남을 수 있는 상황이라 향후 노동능력 상실률이 15%에 달할 것이라며 치아 교정을 위해 상하악 고정성 장치부착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손해보험 등은 A학생에 대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상실률이 최대 10%를 넘지 않고 치아교정 등의 향후 치료비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B학생의 부모는 C손해보험사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등 입힌 경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개에게 물려 다친 A학생과 그 부모가 A학생의 친구 B학생의 부모와 B학생 측의 보험사인 C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30966)에서 "피고들은 원고 측에 2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증명이 없고, 오히려 A학생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 등을 거쳐 A학생의 성별과 연령, 상해 부위까지 고려한 끝에 나온 복수 전문의들의 감정의견과 사고로 초래된 A학생의 상해 정도를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또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견의 공동점유자인 B학생의 부모가 공동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함께 C손해보험에 대해서도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한도인 1억원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치과교정과 관련 향후 치료비의 경우,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A학생의 상해 정도와 치과적 향후 치료비,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 등을 참작해 B학생 부모의 소극적·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0. 선고 2017가단5230966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7가단5230966 손해배상
【원고】 1. 최AA,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최BB, 모 차CC, 2. 최BB, 3. 차C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석,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서현
【피고】 1. 김DD, 2. 이EE, 3. 주식회사 ○○○손해보험,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우, 담당변호사 이상석, 정보영, 최윤선, 한재환
【변론종결】 2019. 7. 23.
【판결선고】 2019. 8. 20.
【주문】
1. 가. 피고 김DD, 이EE은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114,144,068원, 원고 차CC, 최BB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9.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은 피고 김DD, 이EE과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2019. 8.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최AA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김DD, 이E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김DD, 이EE은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145,032,136원, 원고 차CC, 최B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손해보험(이하 ‘피고 ○○○손해보험’이라 한다)은 피고 김DD, 이EE과 연대하여 원고 최AA에게 그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최초 소장에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AA에게 50,000,000원, 원고 차CC, 최B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다가 제1회 변론기일에 진술된 2019. 1.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피고들은 각자 원고 최AA에게 145,032,136원, 원고 차CC, 최BB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며, 같은 기일에 최종 지연손해금률을 연 12%로 정정 진술한 바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최AA는 원고 차CC, 최BB의 자녀이다. 피고 김DD, 이EE은 원고 최AA의 초등학교 친구인 이FF의 부모이다. 피고 ○○○손해보험은 피고 김DD, 이EE이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장해 등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최AA는 2015. 1. 28. 18:30경부터 19:00경 사이에 서울 ○○구 ○○*가길 *에 있는 ○○빌리지에서 이웃집인 친구 이FF가 거주하는 피고 김DD, 이EE의 집에 혼자 놀러가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 김DD가 외출하고 아이들만 있는 상태에서, 원고 최AA는 위 피고들이 키우는 피고 김DD 소유의 진돗개(당시 월령 13개월, 이하 ‘사고견'이라 한다)에 의해 여러 신체 부위를 물려 안면부 등 열상과 상악 좌측 중 절치(#21)의 치아 완전탈구, 상악 우측 중절치(#11)의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등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최A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1. 29.부터 2015. 2. 8.까지, 2018. 1. 22.부터 2018. 1. 24.까지 서○○학교병원, 서○○학교치과병원에서 입원 수술 등 수차례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신체감정서(성형외과) 작성일인 2018. 10. 31. 기준 좌측 하안검 부위 반흔 3.5cm, 2cm, 코 부위 반흔 2.5cm 및 상구순 부위 2cm, lcm, 상구순 lcm 함몰 반흔, 좌측 콧볼 부위 1cm 반흔, 턱 부위 반흔 1cm, 우측 팔 10cm(또는 6cm), 2.5cm, 4cm, 5cm, 2cm, 3cm, 좌측 손가락 반흔 3cm, lcm 등 반흔이 남아 향후 반흔 성형술(치료비용 8,000,000원 및 성형술 후 반흔억제재료 2,000,000원), 반흔 교정 레이저(1회/월 500,000원, 10회), 20회의 외래 통원치료(1회 25,000원, 20회)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영구적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가 남을 수 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총 15%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감정서(치과교정과) 작성일인 2018. 8. 29. 기준 상악 우측 중절치(#11) 변색, 상악 좌측 중절치(#21)이 순측 경사, 전치부 중증도 총생 등이 관찰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하여 약 2년의 치료기간 동안 상하악 고정성 장치 부착이 필요하며 그 비용은 부착비용 570만 원, 월정비(월 8만원, 24개월), 접수비(월 23,290원, 24개월), 골격성 고정원 2개(30만 원), 방사선촬영료(60만 원), 유지장치(50만 원)이다.
[원고들은, 위 반흔 교정 레이저의 1회 치료비가 75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각 감정촉탁(성형외과, 피부과) 결과를 고려할 때 1회 치료비는 각 감정결과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액수인 50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원고 최AA에 대한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최대 10%를 넘지 않는다거나 치과교정과의 향후치료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별다른 증명이 없고, 오히려 원고 최AA에 대한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원고 최AA의 성별, 연령, 상해 부위 등까지 고려한 끝에 나온 복수 전문의들의 감정의견 및 이 사건 사고로 초래된 원고 최AA의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치과교정과 관련 향후 치료비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책임제한 사유로서 고려하기로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성형외과, 감정의사 : 홍GG), ○○○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피부과, 감정의사 : 박HH), ○○○대학교 서울성모병원(치과교정과, 감정의사 : 김II), ○○○대학교 서울성모치과병원(치과보존과, 감정의사 : 양JJ)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사실조회 결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요지
사고견의 점유자인 피고 김DD, 이EE은 공동하여 원고들의 손해, 즉 원고 최AA 의 경우 적극적 손해(향후치료비)로서 반흔 성형술 치료비 10,500,000원, 반흔 교정 레이저 치료비 7,500,000원, 치과 교정치료비 9,578,960원 등 합계 27,578,960원(= 10,500,000원 + 7,500,000원 + 9,578,960원), 소극적 손해 87,453,176원(원고 최AA의 추상장애 관련 노동능력상실률 15%를 전제하여 산정한 일실이익), 위자료 30,000,000원 등 145,032,136원(= 27,578,960원 + 87,453,176원 + 30,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의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인 피고 ○○○손해보험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 최AA에게 위 금액 중 책임보험계약상 가입금액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5. 1. 2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책임의 제한
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민법 제759조에 따라 사고견의 공동점유자인 피고 김DD, 이EE은 공동하여 사고견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손해보험은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책임보험의 한도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원고 최AA의 상해내용과 정도, 치과적 향후 치료비, 원고들의 신분상, 생활상 일체성과 손해배상이나 구상관계의 합리적 해결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원고 최AA에 대한 피고 김DD, 이EE의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을 90%로 제한한다(이에 저촉되는 취지의 당사자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인정 근거 : 위 각 증거].
가. 원고 최AA의 기초사항, 직업 및 소득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재산상 손해
1) 소극적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은 노동능력상실률 15%,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기간, 노임단가와 책임제한 비율 10%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최AA의 일실수입(사고 당시 시점의 현가액, 이하 같다)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90,780,365원의 90%인 81,702,329원이다.
2) 적극적 손해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나타난 향후 치료 기간, 치료 내용과 치료비를 사고 당시의 시점으로 현가하여 합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21,015,914원의 90%인 18,914,322원이다.
3) 소결
따라서 재산상 손해액(책임제한 후)은 100,616,651원(= 81,702,329원 + 18,914,322원)이다.
라. 공제
피고 김DD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 총 14,725,8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책임제한 비율 10%에 해당하는 1,472,583원을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99,144,068원(= 100,616,651원 - 1,472,583원)이 남는다.
마. 위자료
앞서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최AA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어 상당한 기간 입원 수술 등 치료를 받았고, 아직까지도 치료가 필요하며, 원고들이 계속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원고 최AA의 위자료를 15,000,000원, 다른 원고들의 위자료를 각 2,5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론
결국 피고 김DD, 이EE은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114,144,068원, 원고 차CC, 최BB에게 각 2,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 28.부터 위 피고들이 손해배상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13.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손해보험은 피고 김DD, 이EE과 공동하여 원고 최AA에게 위 돈 중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2015. 1. 28.부터 같은 2019. 8. 13.까지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최A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김DD, 이E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