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장에서 찬 공이 주차장까지 넘어가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됐다면 공을 찬 사람에게 10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삼성화재는 주차장에 있던 차량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DB손해보험은 축구를 하던 A씨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정오경 의정부 고산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찬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갔고 마침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의 전면유리와 윗 부분에 떨어지고 말았다.
삼성화재는 1달여뒤 차량 수리비 100여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A씨가 찬 공에 의해 차량이 파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DB손해보험은 사고와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2부(재판장 최은주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13314)에서 ① A씨가 찬 공이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차량의 파손 및 수리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고 외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점, ② DB손해보험은 축구공에 의해서는 차량에 발생한 찍히듯 가늘고 긴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축구공에 묻은 작은 돌 등 이물질로 인해 이러한 파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볼 때 파손은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보험자인 DB손해보험이 10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나13314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13314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남성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승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가소2666888 판결
【변론종결】 2019. 6. 18.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14,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46조****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이AA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AA가 2018. 5. 22. 12:20경 의정부 ○○동 고○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중, 축구공이 운동장을 넘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전면 유리 윗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이AA가 찬 공에 의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하여 보험자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원고 차량의 파손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과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AA가 찬 축구공이 원고 차량을 충격한 부위와 원고 차량의 파손 및 수리 부위가 일치하고 이 사건 사고 외에 원고 차량의 유리가 파손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자동차 전면유리는 그 특성상 충격을 받더라도 바로 파편이 비산되지 않고 그 형태를 유지하므로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외관상 파손이 확인되지 않다가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진동 등으로 수 일이 지난 후에야 파손 부위가 확대되어 육안으로 확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는 축구공에 의해서는 원고 차량에 발생한 찍히듯이 가늘고 긴 파손이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축구공에 묻은 작은 돌 등 이물질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파손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파손은 이AA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AA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에게 1,014,34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구상권 행사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014,34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8.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