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한다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한다 요지 공중보건의가 경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면,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실관계 충남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한 서씨는 2005년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이 "서씨가 패혈성 증후군을 진단한 후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해 원인균을 밝혀내야 함에도 하지 않고, 3세대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등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2010년 유족에게 3억2700여만원을 배상했다. 이후 서씨는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의료상 과실이 경과실에 해당해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한다며 2010년 12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의,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