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요지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실관계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6월 휴가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공무상..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요지 취객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뒤 취객이 사망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강원도 모 경찰서 경찰관들은 지난해 3월 야간에 A씨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두 차례 받고 각각 출동했다. 경찰관들은 첫 번째 출동했을 때는 건물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A씨를 데리고 나왔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구체적인 주소를 말하지 않자 귀가하라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그런데 이후 A씨가 건물 출입문 옆에 주저앉아 있다는 신고가 다시 들어왔고, 경찰관들은 신고자에게 '이미 한 번 신고를 받아 어떤 내용인지 알고..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