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요지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9월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나자 M사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박씨가 2009년 7월부터 30일 이상 공장을 비워 화재위험을 증가시켰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사가 공장 화재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해 M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이미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