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상 '통지의무 위반 사실 안 날'은 중간보고서 받은 날로 봐야한다
요지
통지의무위반에 따른 보험계약해지의 제척기간 도과여부는 통지의무위반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9월 운영하던 공장에 화재가 나자 M사와 체결한 공장화재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M사는 박씨가 2009년 7월부터 30일 이상 공장을 비워 화재위험을 증가시켰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박씨가 계약해지의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사가 공장 화재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부터 제척기간이 진행해 M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때는 이미 제척기관이 도과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M사가 최초로 화재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주로 화재 피해자인 박씨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수차례 수정한 중간보고서를 거쳐야 객관적인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박씨의 통지의무위반사실을 최초보고서를 받은 때에 알게 됐다고 볼 것이 아니라 중간보고서를 받은 2009년 11월 4일에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고 봐야한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계약해지통지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을 '보험자가 가입자의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로 짧게 규정하고 있어 단순히 통지의무 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것 정도로는 기산점을 삼기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 M사가 해지통지를 한 2009년 11월 27일은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전자부품 제조업자 박모씨가 M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1나1478)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험대리점서 계약자 말만 듣고 연령한정 특약변경, 보험금 지급해도 대리점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0) | 2018.05.09 |
---|---|
의료과실 보험계약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 전문의도 포함해야 한다 (0) | 2018.05.08 |
보험사 입사 20대 여성 급성 후두염 등 진단, 전화 보험설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0) | 2018.05.08 |
보험가입자 고의방화 판단은 주변정황 등 세심히 고려해야 한다 (0) | 2018.05.08 |
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0) | 2018.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