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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일반재해 구분않고 모든 상해 동일하게 보장하는 보험이면 일반상해를 교통사고로 보험금청구 위법안돼

 

 

요지

 

보험금 청구사유가 거짓이라도 보험금 지급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사실관계

 

조씨는 2003년10월 전주시에서 알고 지내던 이모씨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은 이씨의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으면서도 이씨와 공모해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6개 보험사로부터 31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1심은 조씨의 사기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징역형과 더불어 조씨는 보험사에 1,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2003년10월 남편이 목을 잡고 세게 흔들어 목을 다쳤을 뿐 같은달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해 목을 다치지는 않았고, 조씨가 가입한 보험 중 일부는 교통재해와 일반재해를 구분하지 않고 상해 등에 대해 동일하게 보장해 주는 보험이고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약관상 상해의 개념에는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가 포함된다.

 

따라서 조씨가 남편때문에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교통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가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려면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만이 보험사고로 규정돼 있고 일반재해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거나 교통재해의 보험금이 일반재해의 보험금보다 고액으로 규정된 경우여야 한다.

 

이어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을 살펴보도 이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며 "원심이 조씨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및 각 보험사들이 조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조씨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 상세히 파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부부싸움을 하다 목을 다치고도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보험금을 청구,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모(44·여)씨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2010도17512)에서 징역 2년과 1,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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