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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요지

 

수입자동차를 수리하면서 실제 부품 가격이 아닌 소위 '미첼가격(미국 자동차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계산해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청구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사가 관행을 묵인하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사실관계

 

서울에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황씨는 2004년3월과 2006년3월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하면서 미첼가격을 수리비청구서에 기재해 제출, 보험회사인 A사와 B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가 기소됐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비업체가 미첼가격에 따라 부품가격을 계산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별다른 이의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왔고, 그런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돼왔다. 이어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통일적인 업무처리로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다며 황씨가 실제 구입한 부품가격보다 높은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황씨가 보험회사에 허위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선 보험회사가 어떤 경위에서든 황씨에게 거래명세표를 요구했다면 해당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포함돼있으므로 허위가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는 것까지 용인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허위 거래명세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형법상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미여, 실제 부품가격이 아닌 미첼가격을 기재해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사기죄로 기소된 황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노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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