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보험' 가입 후 부부이혼 했다면 상대방 보험사고 나도 보험금 못 받는다 - 이혼 일방에 종피보험자 지위 유지는 도덕적 위험 야기된다
요지
'부부보험'에 가입한 부부가 이혼을 하면 상대방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사실관계
장씨는 2000년4월께 주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고 종피보험자를 아내 한모씨로, 보험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부부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2004년 한씨와 불화로 이혼했다. 이후 2009년 한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자 장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측이 "종피보험자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이혼하는 동시에 보험자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종피보험자의 지위가 저절로 상실된다는 것을 보험계약자가 예상할 수 없었다"며 "보험사는 설명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이 보험은 법률상 부부임을 요건으로 해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므로 이혼할 경우 그 사유가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이 보험은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만이 종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고 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의 배우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약관조항이 종피보험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규정과 같은 조항에 규정돼 있다. 이어 당초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와 달리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의 부부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됐는데도 이혼한 일방이 여전히 종전 배우자인 주피보험자의 종피보험자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도덕적 위험을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약관조항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보험자의 별도의 설명없이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자신의 아내를 종피보험자로 해 부부대상보험에 가입한 뒤 이혼한 장모(43)씨가 "이혼했을 경우 종피보험자의 자격상실여부에 대해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주)S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0다9645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입자동차 수리시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준가 책정 '미첼가격' 보험금청구는 사기죄 아니다 (0) | 2018.05.08 |
---|---|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한다 (0) | 2018.05.08 |
주차장 이용시간 지난 뒤 화재로 차량 전소됐다면 관리자 책임 없다 (0) | 2018.05.07 |
부인 살해 혐의 의사에 '보험금 지급금지' 가처분 결정 내렸다 (0) | 2018.05.07 |
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하다 (0) | 2018.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