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천 범람은 天災,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제방 갖춘이상 관리청에 책임 물을 수 없다 98년 중랑천 범람은 天災, 계획홍수위 보다 높은 제방 갖춘이상 관리청에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98년 8월 폭우로 인한 중랑천 범람사태는 천재이므로 국가와 서울시는 수재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보상지식/판례정보 2019. 4. 9.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