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만류에도 감독이 출전시켜 선수사망, 선수보호·감독의무 소홀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있다 병원 만류에도 감독이 출전시켜 선수사망, 선수보호·감독의무 소홀한 학교측이 배상책임있다 요지 의사로부터 운동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고교 축구감독이 학부모와 상의해 학생을 경기에 출전시켜 사망했다면 학교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군은 2005년 7월 보인정산고 축구선수로 연습경기에 참가했다가 경기 도중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져 진단을 받은 결과 '심인성 급사의 위험이 있으니 운동을 금지하라'는 의사의 설명을 듣고 심전도 검사 예약까지 마쳤다. 하지만 다음달 경남 남해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대회에서 김군이 감독의 지시로 경기 후반전에 출전했다 쓰러져 심장마비로 숨지자 김군의 유족들이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판결문..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