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상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기위해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도로상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기위해 갓길정차, 피해 확대됐더라도 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타인을 구조하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했다면 그로 인해 피해가 확대됐더라도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도로상에서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조하는 행위는 적법하며 장려돼야 할 행위 일반의무 위반의 여지는 있으나 타인을 구조해야 할 이익이 더 크다. 사실관계 박씨 등은 고속도로 주행로상에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이 정차돼있자 근처 갓길에 차를 세우고 차량을 도와주기 위해 이동했다. 이후 주행 중이던 다른 차가 타이어가 펑크난 차량을 보고 멈췄으나 뒤따라오던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차량과 함께 박씨의 차까지 충돌당했다. 그러자 1차 충돌을 일으킨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갓길에 정차한 차량이 적절한 거리를 두고 정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