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면담 요구하는 환자 폭행은 상당성 있는 행위 아니다
병원장면담 요구하는 환자 폭행은 상당성 있는 행위 아니다 요지 의무기록사본을 요구하며 병원장실에서 항의중인 환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병원직원이 폭행을 했다면 상당성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공씨는 지난 93년 K병원 피부과에서 검진을 받은 후 진단결과가 고엽제환자 등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고 2001년1월 이 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요구했지만 진료를 받아야 기록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측 입장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장실을 찾아갔으나 안내 책임자인 이씨가 밖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허리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金東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며 병원장실에서 나가지 않는 것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