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면담 요구하는 환자 폭행은 상당성 있는 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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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무기록사본을 요구하며 병원장실에서 항의중인 환자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병원직원이 폭행을 했다면 상당성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
공씨는 지난 93년 K병원 피부과에서 검진을 받은 후 진단결과가 고엽제환자 등록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보고 2001년1월 이 병원에 진료기록사본을 요구했지만 진료를 받아야 기록사본을 받을 수 있다는 병원측 입장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장실을 찾아갔으나 안내 책임자인 이씨가 밖으로 밀쳐내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허리부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金東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의무기록 사본을 요구하며 병원장실에서 나가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되고 피고의 이 사건 폭행은 필요한도 내의 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점만으로는 원고의 퇴실거부를 배제하기 위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이어 의무기록사본 발행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을 보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무기록사본을 발행해야 하며 원고입장에서는 의무기록사본을 받기 위해서 두번의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항의하기 위해 병원장실을 찾아간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의 폭행은 상당성 있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도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병원장실 부속실에 앉아 있으면서 부속실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이 사건 폭행을 유발한 점을 참작, 20%의 책임이 있다고 공모씨가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나1395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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