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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있다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있다

 

요지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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