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있다
![고속도로 공사 미완상태서 차선통제 해제 사고시 도로공사도 책임있다](https://blog.kakaocdn.net/dn/ejJGqP/btrPpXHxezJ/ftcODrrs7skx8H59QBEIvk/img.png)
요지
고속도로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다 추돌사고가 난 경우 도로공사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윤씨는 지난 2002년10월 호남고속도로를 주행하던 도중 공사장 인부가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색공사를 하다가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수거하는 것을 보고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생각해 진입하다 정차돼 있던 공사차량과 충돌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5단독 李相武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고속도로 상의 도로표지판 보수공사를 할 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여전히 공사차량이 정차돼 있는 상황이라면 공사구간으로 다른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공사 통제용 표시봉을 함부로 수거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표시봉을 수거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윤씨도 공사현장에서 완전히 표시봉이 철거되지 않았고 공사가 완료돼 차량진입이 허용되기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공사현장으로 진입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 윤모씨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18461)에서 피고는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https://blog.kakaocdn.net/dn/bXXuFQ/btrPt6XmwVs/8tsDCa1UMw0u6noCKUZBk1/img.png)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https://blog.kakaocdn.net/dn/lm1im/btrPs4ePFWN/AKE4RWlNPiZ8btv7RH52c0/img.gif)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0) | 2019.12.19 |
---|---|
정관수술후 임신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 안돼 의사책임 없다 (0) | 2019.12.19 |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의 책임있다 (0) | 2019.12.19 |
쓰레기 매립장 건립 고지 없이 아파트분양 주공은 가격하락 만큼 배상하라 (0) | 2019.12.19 |
국민보호 의무 경시한 지자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0) | 2019.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