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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의 책임있다

 

예금통장 훔쳐 거액 인출 본인 확인 안한 은행도 절반의 책임있다

 

요지

 

예금주를 대신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하면서 예금주 명의가 틀린 출금전표을 제시하는데도 은행측이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돈을 내줬다면 절반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원고회사는 대표이사 손모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모씨가 지난해 10월 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와 예금통장을 훔쳐 피고은행에서 3억9천만원을 인출해가자 "은행측이 사실여부 확인도 없이 예금을 인출해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辛成基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운전기사가 평소 예금인출 심부름을 해왔다 해도 거래액이 수백만원이 넘지 않았는데 이사건 불법행위시에는 은행측에 미리 지급요청을 해야할 정도로 거액이었고 그런 거액을 직원 혼자 인출해간다는 것도 이례적 임에도 은행측은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 피고은행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지급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인감이 찍힌 출금전표와 통장을 갖고 있었다 해도 예금주의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은행측의 과실이 있었으므로 민법상 효력도 없다.

 

그러나 예금통장을 훔쳐 아무 권한없이 예금을 인출해 가는 바람에 피고은행에도 손해를 끼친 점, 예금을 인출해간 김모씨가 운전기사에 불과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원고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피고은행의 책임을 50%로 제한, (주)하이브리드텔레콤이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9633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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