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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다소위험해도 자연경관 훼손우려 있으면 시설문 설치않은 지자체 책임없다

 

요지

 

관광객이 위험경고판 등이 없는 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했더라도 위험방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면 지자체의 책임은 없다.

 

사실관계

 

학교 친구들과 춘천 청평사 근처 구성폭포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오모군의 부모는 관광지 유지·관리의무가 있는 춘천시 등이 익사사고 방지를 위해 경고문이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관리의무를 소홀히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曺喜大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연경관이 아름다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관리방법이라면 다소 위험한 곳이 있다고 해도 인공시설물 설치는 되도록 피해 이용자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사고가 난 구성폭포가 평소 관광객 출입이 잦고 다소 위험한 장소라 하더라도 철책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관광자원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이어 춘천시가 관광객 추락방지를 위해 밧줄을 연결해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수심이 깊어 주의하라는 안내판이 없는 것 외에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통상의 시설을 갖췄다고 보이며 숨진 오씨도 대학교 3학년으로서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어 웅덩이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고에 대해 춘천시의 책임은 없다고 오모씨 등이 춘천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77071)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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