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한다
고혈압 수감자 방치해 뇌출혈, 국가가 2억 배상해야한다 요지 중증 고혈압 수감자를 방치해 뇌출혈, 일반적인 혈압측정과 항고혈압제 복용 처방만 내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0년 5월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성동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수감되면서 구치소 의무관에게 혈압측정을 받았다. 혈압 측정 결과 고혈압 증상이 나타났지만, 의무관은 항고혈압제와 혈전응고예방제만 처방했다. 이후 A씨는 2~6일 간격으로 다섯 차례 혈압측정을 받았고, 별다른 추가 치료 없이 약만 처방받았다. 그러다 같은해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후유증으로 눈과 귀 등에 장애가 생겼다. A씨는 고혈압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구치소가 방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