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춘 골프장에 책임있다
골프연습장서 친 공이 천장 맞고 옆 타석 골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 제대로 안 갖춘 골프장에 책임있다 요지 골프연습장에서 친 공이 천장을 맞고 튕겨나와 옆 타석에서 연습스윙하던 골퍼를 강타해 다치게 했어도 공을 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골프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 사실관계 A씨는 2011년 9월 경기도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A씨가 고무 티(Tee) 위에 올려놓고 아이언으로 친 공이 천장 철제 바닥판을 맞고 튀면서 옆 타석에 있던 B씨의 오른쪽 손목을 강타했다. 이 사고로 B씨는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타석 간 안전펜스나 안전망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골프장의 안전상 결함으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