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이 추락했다면 상대 업체와 조종사가 공동배상 해야한다 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이 추락했다면 상대 업체와 조종사가 공동배상 해야한다 요지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부위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에 사고를 낸 다른 패러글라이더 업체와 파일럿이 공동으로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패러글라이딩업체 E사 소속 파일럿인 A씨는 2018년 8월 한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체험자 F씨를 앞좌석에 태우고 하강하다 C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22%에 해당하는 한시 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C씨는 착륙을 시도하며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A씨가 지상으로 추락..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