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요지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실관계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6월 휴가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공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