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 상환해야한다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더라도 공인된 신용절차를 통해 이뤄진 대출이라는 이유로 피해자가 갚아야 한다고 판시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15년 7월 취업을 도와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보안카드 번호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기단은 대부업체에서 1억19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사기단이 공인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대출을 받았으므로 자신들에게 대출금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