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있다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B사는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뒀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다 B사가 뺀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용산구와 B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