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B사는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뒀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다 B사가 뺀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용산구와 B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 B사는 현장에서 공사 편의를 목적으로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함부로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내면서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보행자가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용산구는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차량진입 방지봉의 점유자로서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입 방지봉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건설업체 B사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에서 용산구와 건설사는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단536550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이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강항순)
【피고】 1. 주식회사평화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김현아),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변론종결】 2016. 11. 15.
【판결선고】 2016. 11. 29.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8,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75,1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23:00경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던 중 인도에 박혀있던 차량진입방지봉(지름 약 20cm, 내측 약 18.5cm)이 제거되어 드러난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우측 아래다리의 압착손상, 우측 아래다리 연조직의 잔류 이물,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아래다리 피부결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평화건설(이하 ‘피고 평화건설’이라고만 한다)은 피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피고 용산구’라고만 한다)로부터 서울 용산구 효창동 효창공원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하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최bb은 피고 평화건설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을 총괄 관리하였는데, 최bb의 감독 아래 위 공사를 인부들이 진행하던 중 2015. 9. 12.경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방지봉을 빼내어 차량진입방지봉이 끼워져 있던 구멍 이 드러나게 되었다. 최bb은 공사현장의 위험요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위 구멍이 드러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였다. 최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어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2016고정710 사건).
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10일 입원을 하였고, 치료비로 1,302,970원을 지출하였으며, 향후 다친 부위에 대한 성형술 비용으로 1,010,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당시 도시일용노임은 89,56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평화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평화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편의를 위해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고자 함부로 인도의 차량진입방지봉을 빼내었고 아무런 주의표지도 설치하지 아니한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하는 손 해룰 발생시켰다.
구체적으로 피고 평화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 주어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입원한 10일 동안의 일실수익 895,660원, ② 이미 지급한 치료비 1,302,970원, ③ 향후 치료비 1,010,000원을 합한 3,208,630원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이후 피고 평화건설의 행태 및 합의 노력여부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한 위자료 액수 5,000,000원을 합한 8,208,630원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평화건설은 원고에게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해를 입은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상해 사고 발생시간은 밤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던 점이 인정되고, 보행자에게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평화건설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 평화건설은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208,63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용산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9,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용산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쇠봉의 점유자로서(피고 용산구는 제거된 차량진입방지용 쇠봉의 경우 이 사건 공사와 관계없는 구역이라고 주장하여 위 쇠봉의 점유자임을 자인하고 있다), 그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쇠봉이 제거된 상태로 놓여 있던 상황을 방치하여 이 사건 상해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평화건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용산구는 공사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가 구하는 피고 용산구의 책임은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공작물 점유자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를 근거로 하고 있고, 이는 무과실책임으로 피고 용산구가 나중에 피고 평화건설로부터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안전 관리의무를 다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면책이 되지 아니한다(또한, 피고 용산구는 이 사건 상해사고가 차량진입방지봉을 제거한 구멍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의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최b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판결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차량진입방지봉이 제거된 구멍에 발이 빠져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용산구는 피고 평화건설과 연대하여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액 8,208,63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 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