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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있다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관리청인 지자체와 보수공사 업체에 배상책임있다

 

요지

 

주민이 야간에 서울 효창공원을 산책하다 보수공사 중이던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을 입었다면 관리청인 용산구와 공사를 담당한 건설업체에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B사는 2015년 9월 용산구로부터 효창공원 정문인 창열문 보수공사를 수주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원할한 통행을 위해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뒀다. 

 

A씨는 같은 달 야간에 효창공원을 산책하고 나오다 B사가 뺀 차량진입 방지봉 구멍에 오른쪽 다리가 빠지면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용산구와 B사를 상대로 92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류재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발생시간은 오후 11시경으로 주변에 가로등이 비추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다. B사는 현장에서 공사 편의를 목적으로 인도에 차량을 출입시키기 위해 함부로 차량진입 방지봉을 빼내면서도 아무런 주의표지를 설치하지 않았다. 

 

보행자가 인도로 걸어 다닐 때 통행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B사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공작물의 점유자 혹은 소유자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용산구는 공사현장의 도로 시설물인 차량진입 방지봉의 점유자로서 보존에 하자가 없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차량진입 방지봉이 제거된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가 건설업체 B사와 용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에서 용산구와 건설사는 공동해 82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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