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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간호조무사가 마취제 프로포폴 투여했어도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요지

 

이마 성형수술 뒤 피부가 괴사하는 의료사고를 일으킨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의사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주입하도록 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옆에서 관리·감독을 했다는 이유 때문

 

사실관계

 

서울 신사동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2009년 3월 이마 성형수술을 했다가 환자의 이마에 괴사가 진행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술 당시 간호조무사인 B씨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선고하면서 벌금을 300만원으로 깎았다.

 

판결내용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도록 하긴 했지만 당시 함께 수술실에 있었고 투여용량과 방법에 관해 지시·감독한 이상 마취제 투여를 간호조무사에게 시켰다고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취제는 환자가 진정되는 깊이를 파악하고 약의 용량을 조절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간호조무사에게 미리 확보된 정맥로를 통해 마취제를 투여하게 하고 의사가 현장에 참여해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면 이를 무면허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

 

의료법이 의사의 임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로 각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프로포폴의 투여 여부와 용량을 의사인 A씨가 직접 결정하는 등 현장에서 구체적인 지시와 감독을 했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마 성형수술 후 압박붕대를 너무 세게 감았을 때 혈액순환 저하로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환자가 전화로 수술 부위에 통증이 심하다고 말하는데도 직접 문진하지 않고 나중에 병원에 와도 된다고 간호조무사를 통해 전달하는 바람에 A씨가 이마 괴사를 막지 못한 데에는 잘못이 있다.

 

A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의료법 위반 교사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4)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5도8345)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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