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웅천사격장 소음피해 국가가 배상하라

요지
공군사격훈련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 보령시 웅천읍 주민에게 국가가 배상하라.
사실관계
국방부는 1986년 12월 충남 보령시 웅천읍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과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을 설치하고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와 기총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은 주말·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실시하는데, 2010~2012년 사이에 하루 평균 20회가량 진행됐다.
훈련장 인근 주민 A씨 등은 2011년 8월 "사격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만성적 불안감, TV·라디오 시청 장애, 수면방해 등 일상적 생활에 많은 지장을 받았다"며 "31억5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웅천사격장 주변에서 전투기 훈련 때 발생하는 폭발음과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항공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라며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는 평균 등가소음도 70dB 이상의 소음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 영역 거주민은 월 3만원, 75~79dB 영역 거주민들은 월 4만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년 1월 이후 전입자의 경우 30%,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고 A씨 등 주민 3853명(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위너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4347)에서 국가는 13억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1가합84347, 2011가합113337(병합)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1. 별지1, 2 각 손해배상내역표 ‘원고’란 중 망 이aa을 제외한 기재와 같다.
2. 망 이aa의 소송수계인 김**, 이**, 이**, 이**, 이**각주1)
이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너스, 담당변호사 오철석
【피고】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변론종결】2017. 4. 28.
【판결선고】2017. 5. 17.
*각주1) 망 이aa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1. 8. 12. 사망하였으나 2016. 5. 30. 그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의 신청이 있었던바, 이는 적법한 수계신청으로 본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113226 판결 등 참조).
【주문】
1. 원고 이bb, 조cc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별지1, 2 각 손해배상내역표 기재 각 원고들 중 원고 이내, 조cc, 이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중 ‘합계’ 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2017.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이bb, 조c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3/5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1, 2 각 손해배상내역표(이하 통틀어 ‘별지 손해배상내역표’라 한다) 기재 각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 중 ‘합계’ 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이bb, 조cc가 제기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제11호증의 1각 기재에 의하면 이bb은 2011. 6. 2.에, 조cc는 2011. 4. 24.에 각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이 그 사망 전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 제기 전 사망한 위 원고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2. 기초사실
가. 웅천사격장의 설치·운용
피고는 1986. 12.경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소황리, 황교리, 죽청리 및 주산면 주야리, 증산리, 유곡리, 신구리, 황죽도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 및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이하 ‘웅천사격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이래, 지상 및 해상 표적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전 기종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 및 기총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웅천사격장의 훈련현황 및 그로 인한 소음발생
1) 웅천사격장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에서 운용중인 F-4, F-5, F-15, F-16, T-50, KT-1 기종의 전투기 및 훈련기에 의한 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선회비행, 기총사격, 연습폭탄 투하 등 훈련형태에 따라 비행항로 및 고도 등이 상이하다.
2) 훈련은 주말 및 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에 실시하는데, 훈련 시간은 매우 불규칙적이다.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일평균 20회 가량의 훈련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웅천사격장에서는 특히 사격·폭격 훈련 과정에서 지상사격장 및 해상사격장을 중심으로 한 전투기의 급하강과 급상승이 이루어지고, 기총사격 및 연습탄 투하로 인 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 정신적 고통을 입고, 대화나 전화통화 및 독서 등의 방해, TV·라디오의 시청 장애, 사고(思考)중단이나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받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박d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소음측정 및 평가방법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건 원고들 *각주2)의 주장
웅천사격장의 경우 단순한 비행훈련에 더하여 사격·폭격 훈련이 동시에 실시되므로 일반 군용비행장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고, 종전에 본건 웅천사격장 소음소송 사건*각주3)에서 채택되었던 등가소음도(Leq, 일정 시간 내의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값) 및 최대소음도(Lmax) 측정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각주2) 소가 각하된 원고 이bb, 조c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을 통틀어 이하 ‘본건 원고들’이라 한다·
*각주3)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75962 판결, 환송 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4나25937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08다57975 판결, 환송 후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11198 판결(이후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취하로 확정)
나) 피고의 주장
가중등가연속 감각소음레벨(WECPNL, 이하 ‘웨클’이라 한다) 방식은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의하여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연속적으로 노출된 소음의 척도로 제시된 것인바, 사격·폭발음은 순간적인 절대소음이지만 지속시간이 짧아 청력의 순간적인 회복이 가능한 점, 전투기가 비행과 사격을 별도로 하지는 않으므로 비행과 사격의 소음을 일체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할 경우 웅천사격장 주변의 생활소음까지 소음도에 반영될 우려가 있는 점, 항공기 소음의 경우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측정에 관하여 절차와 방식을 정한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웅천사격장의 경우 등가소음도 방식이 아니라 웨클 방식에 의하여 소음을 측정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2) 판단
갑 제4호증의 46, 47, 80, 81, 83의 각 기재, 감정인 박dd(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는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감정결과를 채택함이 상당하다.
가) 웨클 방식은 항공기 소음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데, 이는 유효감각 소음레벨의 평균값에 소음발생시각 및 계절에 의한 보정을 가하고, 영향이 큰 밤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가중치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다. 웨클 방식은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주민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공항주변 소음평가에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웅천사격장과 같이 전투기의 급강하, 급상승, 선회비행, 통과비행 등 일반적인 항공기의 소음특성과는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데다 충격성의 사격 및 폭격 소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나) 등가소음도는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의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한 것으로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소음을 하나의 지수로써 나타낼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고, 소음의 변화폭에 관계없이 주어진 시간 범위 내의 소음에너지를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물리적 양으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가진다. 등가소음도는 소음의 객관적인 크기를 나타낼 수 있으나 시간에 따른 변화폭이 큰 경우에는 소음에 의한 피해를 모두 반영하기에 미흡하므로 최대소음도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본 사건에서도 등가소음도와 최대소음도의 측정이 함께 이루어졌다. 등가소음도 방식은 인간의 주관적 반응과 대응관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 본 사건에서는 웨클 방식과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도의 측정이 모두 이루어졌는데, 등가소음도 방식의 70-74dB(A) 영역을 웨클 방식의 80-84웨클 영역에, 등가소음도 방식의 75-79dB(A) 영역을 웨클 방식의 85-89웨클 영역에 각 대응시킬 경우 양 방식에 의한 소음지도는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바(별지3, 4 각 소음지도 참조),*각주4) 피고의 주장과 같이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할 경우 단위측정시간의 자의적 설정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한다거나 생활소음까지 모두 반영되어 소음도가 부당하게 높게 측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각주4) 표시정정 또는 소송수계 전 당사자를 기준으로, 양 측정방식에 따른 이 사건 원고들의 소음도별 거주 인원은 다음과 같다(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도 69dB(A) 이하 지역 거주 원고들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에는 존재하지 아니함).
라) 피고는 웅천사격장이 폭격 훈련시 연습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폭격을 위한 운항 소음 외에 폭발음에 의한 소음은 거의 없고, 기총 사격 훈련에 의한 소음도 단발성 소음에 불과하여 매향리 사격장과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을 제10, 17 내지 22, 2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 측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2호)이 항공기 소음을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항공기 소음 측정에 있어 등가소음도 방식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바) 피고가 공군비행장의 소음도 측정에 있어 웨클 방식이 더 적합하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낙동사격장, 여주사격장 등 관련 사건에서는 본 사건과 같이 등가소음도 방식과 웨클 방식 중 어떤 방식에 의하여 소음도를 측정할 것인지가 특별히 다투어지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소음측정 결과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들을 종합하면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소음측정결과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본건 원고들은 별지 청구금액표 ‘원고’ 란 기재와 같다.
1) 감정인은 2013. 10. 14.부터 2013. 11. 8.까지의 기간 중 훈련이 없는 주말을 제외한 총 8일 동안 전투기의 선회, 급상승, 급강하, 사격 등에 의한 소음피해가 예상 되는 8개 지점을 선정해 그 각 지점에서 소음을 등가소음도 방식과 웨클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최대소음도의 측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2) 소음도 측정기간 중 훈련은 주로 주간에 연습폭탄 투하 및 기총 사격으로 이루어졌고, 일평균 훈련횟수는 26.4회, 일평균 사격횟수는 12회였으며, 1회 사격·폭격 시 소요시간은 1분 이내였다.
3)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 다음과 같이 평균 등가소음도는 69.2dB(A), 평균 최대소음도는 88.0dB(A)로 나타났고, 사격장과 인접한 P-1, P-3 지점에서는 일반 선회지역인 P-4, P-5, P-6 지점이나 급상승지역인 P-7, P-8 지점보다 평균 등가소음도와 평균 최대소음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각 지점별 최대소음도 최고값은 92.0-108.3dB(A)로 높은 충격성 소음레벨을 보여주고 있는바, 급상승, 급하강, 선회, 사격, 폭격 등에 의해 대상 지역의 주민들인 본건 원고들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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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국 연방항공국의 예측 프로그램인 INM(Integrated Noise Mode)의 예측 결과와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위 측정결과를 적용하여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별지3 소음 지도에, 위 예측 결과와 웨클 방식에 의한 측정결과를 적용하여 작성한 소음등고선은 별지4 소음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다.
5)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폭격훈련이 포함된 항공기 운항과 기총사격을 실시하는 항공기 운항으로 나누어 소음을 분석해야 하는데 감정인은 사격·폭격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항공기 운항과 사격·폭격훈련을 실시하는 항공기 운항으로 나누어 소음을 분석하였으므로 분류 방식에 오류가 있고, ② 일반적으로 ‘등가소음도 = 웨클 - (13+C)’의 공식으로 환산이 되는데 감정결과에 따른 웨클과 등가소음도의 차이가 위 13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등가소음도 방식에 의한 측정 결과가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③ P-3 지점과 P-4 지점의 오차는 각 7.1 웨클과 -3.8웨클로 부정확한데다가 P-4 지점을 기준으로 동쪽에 위치한 영역에는 다른 어떠한 측정지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위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소음측정방법은 적정하고, 달리 위와 같은 소음측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웅천사격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폭발음, 기총사격소음, 항공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민간공항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기는 하나 하루 내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 동안, 즉 1일 평균 3-5시간 내에서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그 외 소음으로 인하여 본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본 건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피고의 소음방지 대책 실시 및 그 적정성, 웅천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소음·진동관리법, 공항시설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 웅천사격장 외 공군비행장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의 형평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피해는 적어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본건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본건 원고들의 거주 현황
1) 본건 원고들은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인 위 주야리, 증산리, 죽청리, 유곡리, 독산리, 신구리, 소황리, 황교리 등에서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거주기간’ 중 ‘시기’ 란부터 같은 ‘종기’ 란까지 거주하고 있다(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재소기간, 군 복무기간 또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직장에서의 재직기간은 제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구기간의 ‘종기’를 원고들이 청구하는 주민등록초본 발급일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자료상 종기인 2015. 9. 21. 이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원고들이 위 ‘종기’ 란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기간을 위와 같이 제한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마. 위자료의 액수 및 감액
1) 본건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존 소송에서 인용되었던 금액[70-74dB(A)의 경우 월 70,000원, 75-79dB(A)의 경우 월 100,000원]이 그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특수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 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등과 그 외의 공군비행장 관련 손해배상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평균 등가소음도 70-74dB(A) 영역 거주민들의 경우 월 30,000원, 평균 등가소음도 75-79dB(A) 영역 거주민들의 경우 월 4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1989. 1. 1. 이후 전입자는 30%를, 2011. 1. 1. 이후 전입자는 50%를 각 감액하고(다만 전입시 미성년자였던 경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거주기간 중 소음발생 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였던 경우 상대적으로 본건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적게 겪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30%를 감액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본건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 중 ‘합계’ 란 기재 각 위자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이bb, 조cc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 각하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권(재판장), 김아름, 전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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