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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요지

 

당사자가 전체 손해 가운데 일부를 청구한다는 점을 명시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

 

사실관계

 

A씨는 고대구로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장애가 생겼다며 2010년 5월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조정 신청서에 향후 치료비는 '향후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해 청구하되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일단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갔다. 

 

A씨는 1심에서 전부승소했다. 이때에는 A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고대구로병원은 항소했지만 판결 선고 전 항소를 취하하면서 2012년 7월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신체감정결과를 근거로 향후 치료비와 위자료 등 1억9000만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며 각하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선행소송에서 청구하는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향후 치료비 등은 그 성질상 A씨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 필요한 치료의 내용·기간·액수 등이 밝혀져야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 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장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해봐야 한다.

 

A씨가 선행소송에서 한 청구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殘部)청구와 구별해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도 밝힌 경우에 해당해 명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있다.

 

추가 청구된 내용은 선행소송의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A씨가 고려대의료원 구로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법원 2013다9616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사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때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청구에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라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은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해 그 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해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해 전체 채권 가운데 일부를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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