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이 경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갑작스런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씨는 2014년 10월 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대질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관 2명과 함께 다른 사건으로 수감중인 B씨가 있는 전주교도소를 찾았다. 이어진 대질신문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정반대의 진술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졌고 욕설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경찰관들이 제지했지만 싸움은 진정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며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고 말하자 B씨가 책상을 밟고 넘어가 A씨를 덮쳐 같이 바닥에 쓰러졌다. 교도관 2명이 더 들어와 두 사람을 말리면서 조사는 종료되었지만 A씨는 이 일로 허리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판결내용
전주지법 민사6단독 임경옥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대질조사 중 책상 맞은 편에 있는 A씨를 덮쳐 바닥에 넘어지게 해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B씨의 말에 먼저 욕설을 시작했고 경찰관이 제지하는데도 비꼬는 어투로 A씨에게 말을 해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으므로 B씨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A씨는 '내가 B씨에게 불리한 내용을 진술할 것을 알면서도 경찰이 대질신문시 격리 등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A씨가 대질조사를 요구하면서 B씨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고 B씨가 교도소가 정하는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아 경찰이 폭행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럽다.
경찰관들은 대질조사 시작전 A씨와 B씨가 실갱이를 할 때부터 두 사람을 진정시켰을뿐만 아니라 B씨가 책상을 넘어 A씨를 덮친 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이 B씨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대질신문과정에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A씨가 치료비 등 1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자신을 폭행한 B씨와 이를 막지 못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6717)에서 B씨는 A씨에게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5가단6717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B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8.
【판 결 선 고】 2016. 10. 1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7,612,04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2,685,946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와 C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원고는 피고 B와 C의 초등학교 후배이다.
나. 피고 B는 2014.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전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받게 되었다.
다. 피고 B는 2014. 8.경 군산경찰서에 C를 ‘피고 B가 2013. 2.경 절도죄 등으로 지명수배되어 D 명의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원룸에서 거주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도피하느라 위 원룸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C가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며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말경 군산경찰서에서 위 C에 대한 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 B로부터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찾아서 사용하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위와 같이 말한 후 원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와 피고 B의 진술이 달라 2014. 10. 7. 피고 B와 전주교도소에서 대질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7. 09:40경 군산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찰관인 E, F를 만나 같은 날 10:10경 전주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 들어가 책상 옆에 있는 의자에 F, 원고, E 순서로 앉았고,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피고 B를 변호인접견실로 데리고 와서 피고 B는 위 책상 맞은 편에서 원고를 마주 보고 앉게 되었다.
바. 경찰관 F는 대질조사를 시작하기 앞서 피고 B에게 ‘C가 수사기관에서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는 피고 B가 임대차보증금을 찾아 쓰라고 해서 C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며 원고와 참고인으로 대질조사를 하게 된 이유를 고지하자, 피고 B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찾아 쓰라고 한 적이 없다고 하였고, 원고가 피고 B를 향해 ‘저 새끼 다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자 피고 B도 원고를 향해 ‘니가 왜 여기 왔냐’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사. 위 경찰관들은 원고와 피고 B를 제지하며 진정시켰는데, 다시 원고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면서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고 말을 하자 피고 B가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한 발로 책상을 밟고 넘어가 책상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원고를 덮치면서 원고와 피고 B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아. 피고 B가 원고를 덮쳐 함께 넘어진 직후 경찰관 E, F가 피고 B를 잡아 끌었고, 전주교도소 교도관 G, H가 즉시 위 변호인접견실 내로 뛰어 들어와 원고와 피고 B를 떼어 놓은 후 G, H, E가 피고 B를 변호인접견실 밖으로 끌고 나갔으며, F는 욕설을 하며 피고 B를 쫓아가려고 하는 원고를 제지하였다.
자. 경찰관들은 원고와 피고 B의 대질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조사를 종료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B의 폭행으로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제4-5번 요추간 수핵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에 대한 주장
피고 B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원고의 진술이 피고 B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피고 B에게 불리한 내용이었고, 피고 B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등 성행이 좋지 않았으므로 담당경찰관들은 원고와 피고 B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고 B가 원고의 진술내용에 불만을 품고 원고를 가해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담당경찰관들은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 B를 원고와 격리시키거나 멀리 떨어져 앉게 하는 등으로 원고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대질신문을 진행하면서 피고 B를 제지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도구를 갖추고 있지도 않았으며, 원고가 피고 B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때에도 피고 B를 신속히 제지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공무원인 경찰관들의 과실로 원고는 피고 B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
원고가 먼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방해하였고, 그 후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넘어오라며 약을 올리듯이 말하며 피고 B가 책상 맞은 편으로 넘어가 원고의 머리를 잡으려는 순간 경찰관들과 교도관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더 이상 원고를 폭행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순간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어서 피고 B가 원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다고 볼수 없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원고가 피고 B와의 대질조사를 요청하여 담당경찰관들은 피고 B가 수감되어 있는 전주교도소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피고 B와의 관계가 좋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피고 B에게 먼저 욕설을 하는 등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하자마자 피고 B를 즉시 제지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2014. 10. 17. 전주교도소 변호인접견실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책상 맞은 편에 있는 원고를 덮쳐 원고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인정한 증거,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대질조사를 시작하기 전 피고 B가 의견을 말하자 원고가 먼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던 점,
경찰관 E, F가 원고와 피고 B를 제지하였음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비꼬는 말투로 ‘넘어오려면 넘어오던가’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 B의 폭행을 유발하였고, 피고 B가 순간적으로 분을 이기지 못하여 책상 건너편으로 넘어가 원고를 덮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폭행을 당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아래에서는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1) 일실수입
가) 소득
가동일수를 월 22일, 가동종료일을 만 60세가 되는 2034. 10. 31.까지로 보고,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초로 원고의 월소득을 인정한다.
나) 노동능력상실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6. 10. 16.까지는 노동능력을 39.17% 상실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34. 10. 31.까지는 노동능력을 21% 상실하였다.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감정일인 2016. 7. 27.부터 향후 2년 동안 재활의학과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그 치료비는 매월 89,550원[= 진료비 매월 17,850원 + 약제비 매월 71,700원(= 2,390원 × 30일)]이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36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전에 위와 같은 항목의 치료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치료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9.부터 신체감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8. 7. 26.까지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729,622원이다.
1)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치료경과 및 기간, 통증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300만 원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612,040원[= 재산상 손해 44,612,040원 + 위자료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17.(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6. 10. 19.(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증거, 이 법원의 전주교도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의 대질조사에 앞서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피고 B를 제지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 B가 원고를 폭행하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들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의 위와 같은 행위와 이 사건 폭행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① 피고 B가 C를 고소한 사건에서, C는 원고가 C를 찾아와 ‘피고 B가 원고에게 원룸 보증금 200만 원을 찾아 사용하라고 했으니 피고 B의 보증금을 원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C는 그 말을 믿고 보증금을 찾아 원고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는 C와 피고 B를 모두 알고 있고 피고 B가 C를 고소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 B가 남은 보증금을 원고에게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전주교도소에서 피고 B와 대질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고 원고에게 대질조사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대질조사를 진행함에 어떠한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전주교도소에서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조직폭력수용자, 마약류수용자, 관심대상수용자를 엄중관리대상자로 지정하여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하거나 계호를 엄중히 하고 있는데, 피고 B가 엄중관리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B를 잘 알고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들이 원고와 피고 B를 대질조사하기에 앞서 피고 B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할 가능성을 있다고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경찰관을 포함하여 외래인이 교도소 내에 출입할 때에는 정문 근무자가 외래인의 휴대품 중 담배, 화기, 휴대전화, 무기, 흉기, 사진기, 영상촬영기, 녹음기, 그밖에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정문 초소 안의 휴대품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이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규정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 소속 경찰관들이 대질조사 과정에서 피고 B를 제지할 수 있는 장비 또는 도구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위 경찰관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경찰관들은 대질조사 시작 전 원고와 피고 B가 실갱이를 할 때부터 두 사람을 진정시켰고,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을 올리듯이 말하여 피고 B가 책상을 넘어 원고를 덮치면서 원고와 함께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는데, 위 과정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일이어서 경찰관들이 피고 B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제지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B가 바닥에 넘어지자 즉시 경찰관들과 교도관 G, H가 피고 B를 원고로부터 떨어뜨려 놓아 추가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발생하지 않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