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요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변에 공단이 제작한 현수막에 가려 되레 교통사고,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
사실관계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6시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3주의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냈다.
치료비와 합의금은 회사측에서 냈으나 A씨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와 교통신호제어기 사이에는 안전띠 착용을 강조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펜스를 두르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A씨는 이 현수막때문에 행인을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춘천지법 영월지원 황성욱 판사는 판결문에서 지자체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면 안 되는데도 이미 신호제어기 등으로 차량 운전자의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교차로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 현수막을 120cm 높이로 설치해 차량, 특히 승용차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
다만 A씨가 낸 사고가 오로지 현수막 때문이라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A씨가 낸 벌금과 다시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2년간의 수입을 청구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A씨가 벌금과 위자료 등 3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영월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3803)에서 현수막을 공단이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영월군이므로 영월군이 책임을 져야한다며 A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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