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요지 도로를 과속으로 운전하던 차량과 역주행 해오던 차량이 충돌해 사고가 난 경우 과속운전자가 제한속도 보다 10㎞ 초과해서 운전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신씨가 2003년 11월 영주시 편도 2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최씨가 운전하는 코란도와 충돌해 사망하자 과속운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 또는 확대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최씨의 운전부주의와 과속운전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인정, 2,0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