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수술잘못으로 사지마비, 병원이 의료과실없다는 증명을 못하면 배상책임있다 요지 수술후 사지가 마비되었다면 병원에서 과실이 없다는 증명을 하지 못하는 이상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97년 3월 척추 이상으로 경찰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직후사지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여러 정황으로 미뤄 볼 때 김씨는 척추수술이 잘못돼 사지가 마비된 것으로 보인다. 완전사지마비현상의 원인이 의료진의 시술과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병원측에서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수술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며 전 경찰공무원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지방법원 ..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