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사고로 차량 가치 떨어졌다면 가해차량 보험사가 차량 연식이나 수리비 상관없이 손해배상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졌다면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차량의 연식이나 수리비에 상관없이 감정가를 반영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격락손해는 사고 차량의 시세하락 손해로,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르면 통상 차령이 2년 이내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가격의 20%를 넘을 때에 한해 수리비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격락손해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현대인의 중요한 편의품인 자동차는 재산적 가치와 교환가치도 매우 중시되고 있다.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도 사고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