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12년간 참사현장 출동하다 극단적 선택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요지 1년간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동하는 구급업무를 12년동안 담당하다 공황장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소방공무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사실관계 A씨는 1992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2001년부터 구급업무를 시작했다. 이후 A씨는 2010년 한 해 동안 20회 이상 참혹한 현장에 출근하는 등 12년간 구급업무를 담당하며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A씨는 결국 2015년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에 이르게 됐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족유족급여 지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 보상지식/판례정보 4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