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요지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모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설업체 구급차량을 적색 신호에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남성 일행을 태우고 후송하던 중으로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도 상해를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씨가 신호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