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선고 요지 응급상황도 아닌데 신호를 무시하고 구급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모 사거리를 지나던 중 응급상황도 아닌데 사설업체 구급차량을 적색 신호에 운행하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던 남성 일행을 태우고 후송하던 중으로 응급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전치 2주의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도 상해를 입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씨가 신호를 위..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한다 응급구조사 없이 구급차로 환자 이송하다 사망, 병원이 배상해야한다 요지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시키며 응급구조사를 같이 태우지 않은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모씨는 2012년 1월 어머니의 진료를 위해 경기도 수원에 있는 A병원을 찾았다가 급성심근경색 증세를 보이며 쓰러졌다. 당시 병원은 응급혈관중재술을 시행할 형편이 되지 않아 이씨를 급히 인근에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시키기로 했다. 이씨는 구급차로 이동하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형병원에 도착한 뒤 사망했다. 이씨의 유족들은 A병원 의료진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송 당시 구급차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의료진이 함께 탑승하지 않은 탓에 이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쓰러진 직후에 근처에 대기중이던 119 차량이 있었는데도 병..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