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매장에 근무한 매장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A씨 등은 구두,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B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각 백화점에서 B사 매장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 등은 B사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B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B사가 A씨 등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표를 제시하고 매출 현황을 파악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분발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독려한 것으로는 보인다. 이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