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책임있다
인터넷으로 패러글라이딩 고객모집, 비행업체에 용역줬어도 사고시 배상책임있다 요지 인터넷을 통해 패러글라이딩 고객을 모집하기만 하고 비행은 다른 업체에 용역을 줬더라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석씨는 아들 김씨가 지난해 5월 N사와 패러글라이딩 상품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N사의 용역을 받은 M사의 강사로부터 비행강습을 받던 중 사망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29부(재판장 곽종훈·郭宗勳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가 패러글라이딩 전문업체를 지배하에 두고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맺어왔으며, 피고회사를 믿고 구매한 이용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제공된 용역의 하자 내지 불완전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특히 피고..